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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해외연수 제도 10년은 뒤쳐졌다'

전북도의회 지난 2012년부터 해외연수 공개입찰
투명성 제고위해 여행사 선정 과정 홈페이지 공지
지난해부터는 여행사 대동 않고 전문기관에 맡겨
강원·경남·경북도의회 등 관련 규정 개정 노력

  • 웹출고시간2023.01.08 16:17:48
  • 최종수정2023.01.08 16:17:47
[충북일보] 속보= 충북도의회의 해외연수 제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4일 1면>

충북도의회와 달리 전북도의회 등 다른 광역의회는 수년 전부터 여행사 선정 과정이나 예산집행, 해외연수 추진 상황을 도민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제도와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키로 했다"며 여행사 선정 기준과 과정,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의원 개인에게 배분되던 해외연수 예산의 예산 항목을 '국외여비'에서 '의회 운영비'로 바꾸고 여행사를 공개 입찰하기로 했다.

과거부터 알음알음 아는 여행사를 임의로 선정해 온 충북도의회의 방식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북도의회는 해외연수에 일반 여행사를 대동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구기관이나 전문단체 등에 프로그램을 맡겨 지역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해 내실을 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반해 충북도의회는 수천만원이 드는 해외연수 비용을 의원 1인당 480만원씩으로 책정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꼼수로 해외연수를 진행해왔다.

예를 들어 8명의 의원이 해외연수에 나선다면 4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돼 업체 선정에는 관련법 상 공개입찰이 필수지만, 예산을 쪼개고 각 의원 개개인별로 책정을 해 개인적으로 여행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굳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업계에서는 여행사가 도의원들이 방문할 기관과 선진지를 대신 섭외해주고 일부 여행사는 의원들이 제출해야 할 귀국 후 해외연수 보고서를 대신 써줘 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해외연수 과정의 쾌적함과 편리함 등에서 해외연수에 관광여행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북도의회가 이처럼 해외연수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의 한 의원이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천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최종 형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외연수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도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한 제도접목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를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곳은 전북도의회뿐만이 아니다.

경북도의회도 지난 2018년 여행 패키지 상품이 아닌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를 통해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고, 강원도의회는 지난 2019년 해외연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국외출장 심사를 맡는 심사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늘려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2018년부터 해외연수 주관업체 선정을 기존 상임위 내부에서 추천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했다.

연수계획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보고서 작성도 의원이 의견을 직접 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충북도의회 소속 의원들도 해외연수 제도 개선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루아침에 해외연수 제도를 변화시키긴 어렵다"며 "충북도의회도 시간을 두고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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