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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답례품 받으세요"

청주시, 오송역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웹출고시간2023.01.08 14:56:17
  • 최종수정2023.01.08 14:56:17
[충북일보] 청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청주시는 지난 6일 시 직원과 오송읍 직능단체 회원 30여 명이 오송역에서 열차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홍보활동엔 청주시 캐릭터인 '생이·명이'도 함께해 친근함을 더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농협 지점을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방식에 제한사항이 많다"며 "시는 법령상 허용되는 광고매체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홍보방식을 다각도로 발굴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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