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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남부권 결의대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2.12.13 16:26:45
  • 최종수정2022.12.13 16:26:45

13일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남부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충북일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남부 3군 군수와 군 의회 의장 등 지역 대표자 150여 명은 13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남부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다.

이 위원회는 충북도 단위 시민단체와 11개 시·군 단위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의회 관계자들로 구성한 단체다. 김영환 지사와 충북 국회의원 전원도 위원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이날 댐 규제 등으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던 남부 3군 주민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결의문을 통해 "대청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2014년도 기준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하고, 옥천은 군 전체의 84%가 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각각 '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 '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과 활동 계획'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장은영 보은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 신한중 옥천살림협동조합 이사장, 김종욱 영동군새마을회 회장은 토론을 펼쳤다.

공동위원회는 다음 달 중부권(괴산, 증평, 음성, 진천)과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에서도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동안 댐·물 관련 정책과 규제 등으로 개발계획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충북도민 결의는 내년 1월 중부권(괴산·증평·음성·진천)과 북부권(충주·제천·단양)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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