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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2 19:5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은 종전 합의부 배석판사들이 담당했던 약식명령사건을 지난 2월 23일부터 법조경력 5년차 이상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맡는 형사단독판사들이 처음부터 약식사건 심사를 전담함으로써 통일적인 양형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법원에 따르면 다소 중한 죄를 짓고도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들이 지난 3월에만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 말까지의 49명과 비교하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재판에 넘겨지는 유형으로는 3년 이내 처벌경력이 3회 이상 되는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자, 죄질이 무거우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공범들과의 양형편차가 생길 수 있는 피고인 등이다.

실례로 3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한 A씨를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법원은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다소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을 공판에 회부해 적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약식명령 사건이 형사접수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만큼 신중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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