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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2 18:3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로벌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UN주도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 결과 1997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란 1992년 UN 주도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의정서는 각국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신축성과 자발성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목표치보다 감축할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OECD 국가로서의 경제력이나 온실가스 배출규모(2005년기준 세계 10위) 등을 감안할 때 제2기의 규제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탄소배출 저감 및 배출권의 사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제조공정 개선, 배출 저감장치 설치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탄소배출권 중개 등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도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김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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