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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설계공모 ‘잡음’ …개발사업 지연

공모 결과 가처분 신청에 당선업체 계약 무기한 연기
나광, "가처분 인용 아닌 신청에 계약 연기 말도 안돼"
청주TP, "그대로 계약 진행 후 파기하면 오히려 문제"
신영, "결과에 불복하는 것 아니라 평가 방법에 이의"

  • 웹출고시간2023.03.13 20:36:15
  • 최종수정2023.03.13 20:36:1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시 송절동 테크노폴리스(청주TP) 설계 공모에 잡음이 일면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청주TP 개발지구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 설계 공모에 잡음이 일면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청주TP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송절동 테크노폴리스지구의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청주TP 자산관리(AMC)는 지난해 10월 청주TP 내 주거용지 4개 블록에 대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선 업체로 4개사를 선정했다.

A7구역과 A8구역은 ㈜에스피디, S3구역은 원건설이 당선됐다.

문제가 되는 곳은 S4구역이다.

이곳의 설계 업체로는 '나광종합건설'이 당선됐지만 청주TP 자산관리는 설계 계약 당일인 지난달 28일 계약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나광건설 측에 발송했다.

S4구역 공모 차순위자인 '신영대농개발'이 이보다 며칠 앞서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나광건설 측은 "가처분 '인용'도 아닌 '신청'에 계약을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계약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뒤에 이를 청주TP가 이행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용이 되기도 전부터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준수각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신영대농개발 측에서 공모 결과에 불복하고 가처분을 냈다고 계약을 연기한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에대해 청주TP는 "자신들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 뒤에 나중에 계약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안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입장이다.

계약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는 물론이거니와 계약취소에 따른 재정적 비용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르면 1달~2달 내로 나오는 만큼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진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는 것이 청주TP의 입장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진 청주테크노폴리스 S4지구 설계 공모 계약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영대농개발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해 불복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설계공모 평가는 사업수행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와 설계작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본심사'로 진행되는데 본심사의 심사위원들이 사전심사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신영대농개발 관계자는 "이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도핑검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심이 하는 격"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 2007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과 문암동, 화계동 일대에 조성된 상업·주거 복합도시로, S4구역에는 742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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