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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충청권 존속범죄 증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경찰청 시도별 존속범죄 현황 공개

  • 웹출고시간2022.09.19 16:52:52
  • 최종수정2022.09.19 16:52:52
[충북일보] 세종 등 충청권의 존속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천369명, 2018년 2천637명, 2019년 2천806명, 2020년 2천919명, 2021년 3천468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의 경우 발생건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지만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는 1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15건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2019년 75건, 2020년 65건, 2021년 93건 등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2019년 106건, 2020년 118건, 2021년 140건 등으로 역시 해마다 늘어났다.

충남은 2019년 81건, 2020년 80건, 2021년 11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존속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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