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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호장치 강화로 지역업체 성장 발판 만든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개정·1일자로 고시

  • 웹출고시간2022.09.01 09:26:09
  • 최종수정2022.09.01 09:26:55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 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예규를 개정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낙찰자 선정시 산업재해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능력 심사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점수를 3점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의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였고, '정보통신용역'을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을 허용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평가 항목도 신설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관내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한섭 회계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전까지 확보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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