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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펼친다

90억 원 4만 3천754건 규모…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처분 실시

  • 웹출고시간2022.08.31 09:53:17
  • 최종수정2022.08.31 09:53:17
[충북일보] 세종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총 115억 원으로 올 상반기 중 25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남아 있는 90억 원 4만 3천754건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하반기 중 일괄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상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기초로 번호판 영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 후 세종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자 1천570명에게는 사전예고문을 일괄 발송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 사업장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부자가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모바일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300-7114)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부자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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