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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 의료공백 해소되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시 예타 면제 담겨
충주 등 8개 시·군 공공병원 신축 시 적용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포함

  • 웹출고시간2022.08.24 17:50:13
  • 최종수정2022.08.24 20:20:32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도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천·단양지역과 충북 남부지역(보은, 영동, 옥천 등) 공공병원 신축과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립 등 의료공백 해소가 현안인 충북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증축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국책사업 공모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지방비 분담 비율 축소, 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3월 기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시·군은 충주, 제천, 옥천, 음성,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모두 8곳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1~5등급으로 분류해 인구소멸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수치에 따라 △1.5 이상 '소멸위험 매우 낮음(1단계)' △1.0~1.5 미만 '소멸위험 보통(2단계)' △0.5~1.0 미만 '주의(3단계)' △0.2~0.5 미만 '소멸 위험 진입(4단계)' △0.2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5단계)'으로 구분된다. 4~5등급이 해당될 경우 소멸위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충주(0.45), 제천(0.39), 음성(0.36), 옥천(0.22)은 소멸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보은(0.15), 영동(0.19), 괴산(0.14), 단양(0.18)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3개(49.6%, 충북 7개 포함)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각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포함돼 있었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 현재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특례 조치 없이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법 제정 당시 제외된 여러 특례 조치를 도입해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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