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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29일 지자체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1.01.20 16:46:08
  • 최종수정2021.01.20 16:46:0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충북도를 비롯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시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한과·사과·굴비·주류·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벌일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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