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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버섯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보은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특별단속반 편성…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0.09.17 11:15:18
  • 최종수정2020.09.17 11:15:18
[충북일보] 본격적인 가을철 버섯 채취가 시작되면서 무단 임산물 채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보은군은 가을철 버섯·산야초 무분별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계도를 먼저 시행한 뒤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방침"이라며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 내 버섯·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국유림관리소·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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