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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0.06.01 16:08:41
  • 최종수정2020.06.01 16:08:41
[충북일보]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6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하정식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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