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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설 명절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25개소 인근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 웹출고시간2020.01.16 15:35:09
  • 최종수정2020.01.16 15:35:0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도내 25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량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경찰은 기존 허용하던 20개소에서 올해 설 연휴에는 상당 1개소·충주 3개소·옥천 1개소 등 5개소를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흥덕 1개소·청원 1개소·제천 1개소 등 3개소를 추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시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주요 전통시장은 청주 내수시장·미원시장·원마루시장(이상 상시), 청주 농수산물시장·복대가경시장·가경터미널시장·복대시장·육거리시장·수곡시장·문의시장·북부시장·내덕자연시장, 충주 무학시장·공설시장·자유시장, 제천 덕산시장·박달재시장, 음성 음성시장·무극시장·삼성시장, 영동시장, 증평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전통시장, 옥천시장 등 25개소다.

해당 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경찰청(www.police.go.kr)·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철 충북청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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