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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개발사업조합 집행부 배임 의혹

비대위 추진 모임 "조합장, 개발업체에 독단적 담보 제공"
조합장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인 체비지 증명서만 전달"

  • 웹출고시간2022.11.17 18:03:03
  • 최종수정2022.11.17 18:03:03
[충북일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유통상업용지 담보 대출 편의 제공을 위한 조합 집행부의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진 조합원 모임은 사업부지내 유통상업용지 매수인인 A부동산개발업체와 B조합장의 유착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과 업무대행사인 케이건설이 공동 매도인 자격으로 2021년 2월 사업부지내 유통상업용지 1만2천여평을 평당 530만 원씩 총 654억여 원에 A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재정 여력 부족으로 계약금 64억 원을 조합에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렸다.

모임은 "A업체가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B조합장에게 중도금 지급 명목의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동의를 요구했고, B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며 "B조합장의 독단적인 담보제공 수용 과정에서 공동 매도인인 케이건설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6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340억 원의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모임은 "A업체의 담보대출은 토지 매매가 전액이 아닌, 절반 정도의 금액인 340억 원을 대출하되 대출금의 2배에 가까운 650억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만일 사업이 잘못될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데오로글로벌은 650억 원에 매입키로 한 해당부지를 계약금 64억원만 지급한 뒤 조합의 위법한 동의를 얻어 토지가의 절반 금액에 불과한 340억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했다"며 "조합은 해당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조합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쉽게 말하면 내 땅을 팔면서 매입자에게 내 땅을 담보로 땅값의 절반 금액만 대출받도록 해준 뒤 이를 중도금으로 수령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모임은 "궁극적으로 조합장이 명확한 이사회와 대의원회 동의도 없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임에도 토지 매수인인 A업체에 특혜에 가까운 편의를 제공한 것은 개인적으로 금전적 대가 약속이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모임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B조합장은 "조합원들이 가진 개인 소유의 땅인데 어떻게 조합이 담보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담보로 제공한 일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 조달을 위해 만들어 놓은 땅을 증명하는 '체비지 증명서'라는 것이 있고, 체비지 증명서 발급은 조합의 의무"라며 "행정 지원의 절차로서 A업체에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했을 뿐 담보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B조합장은 "만약 담보 제공을 하고, 금전적 대가 등에 약속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면 고소를 하라"고 전했다.

한편 B조합장은 이달 초 열린 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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