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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5 16:48:04
  • 최종수정2019.08.05 17:47:28

이선희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그동안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생산연령 인구 역시 지난해 첫 감소세를 보이며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약자이므로 우리의 배려가 절실하다. 비단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임산부 등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더욱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4조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상은 장애인 뿐 아닌 노인, 임산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도 어렵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도로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첫째로 보도가 있다.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로수, 볼라드,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버거울 때도 있다.

 둘째는 턱 낮추기이다. 턱 낮추기란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해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구 도심의 경우 보도가 설치된 지 오래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횡단보도 신설 구간 등에는 간혹 턱 낮추기가 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나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셋째는 점자블록인데,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나 시각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시설물이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시각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 집단은 아직도 충분히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불평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단지 그들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30년, 40년 후의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각해야만 한다. 그들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시설물을 보강해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그때의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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