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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목적 2주택과 달라질 세법예고

세무길라잡이 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

  • 웹출고시간2008.12.04 10:3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입법예고 부분을 소개하여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현행소득세법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이상 거주필수)한 1주택(고가주택제외)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1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도시지역안:5배, 도시지역밖:10배)이내의 토지까지 그 혜택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신고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개정안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09년도부터 양도세율이 2%인하 및 과표구간이 조정되며, 2010년도에 1%추가인하 예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잔금청산시기를 조정함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고가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양도가액기준으로 9억원초과주택으로 2008.10.7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참고로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의 강화(서울및5대신도시:3년거주, 2년거주)개정안은 11.3대책에서 당초안이 백지화돼 다행이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이 되면 기존의 연4%에서 8%로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어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도 그 혜택이 커지리라 본다.

넷째,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해야 구주택의 1세대1주택 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그 중복보유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따라서 구주택 처분의 시간적 여유가 마련된다.

끝으로 2008.10.07부터 시행된 고가주택기준을 제외하고 상기 개정안의 시행은 연말 국회동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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