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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한 공무원 파면해야"

충북미투시민행동, 근절대책 요구

  • 웹출고시간2019.02.13 11:32:06
  • 최종수정2019.02.13 11:32:06
[충북일보]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의혹으로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앞둔 청주시 공무원 A씨(팀장)를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가해자 A씨의 여죄, 또 다른 가해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연말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기간제 여성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B씨는 사직한 뒤에야 시 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투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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