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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4 13:42:27
  • 최종수정2017.12.14 13:42:27

김희식

시인, 충북문화재단 기획운영팀장

이제껏 우리가 이야기하던 지역문화정책이라 하는 것은 거개가 문화전문가 혹은 행정 관료들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지역문화정책에서 지역이라 하는 것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중앙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일 뿐이었다. 이런 면에서 기존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낮선 문화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분권과 자치가 없는 지역문화정책은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 분명 중간지원체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된 전달체계 재정립 필요하다.

지역의 현실은 행정에서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인 지대에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은 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문가, 혹은 행정에서 인식하는 방식에 의거 평가받고 인정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예술행위도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거나 극복하려기보다는 지역의 예술을 행정의 입맛에 맞추거나 순응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술을 창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공모에 맞춰 행정이 원하는 방식에 스스로의 예술을 맞추는 맞춤형 예술을 준비한다.

현 지역문화예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중심의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의 입맛에 맞추지 않은 예술행위가 지원받기에는 여러 진입장벽들이 존재한다. 물론 많은 사업들의 재원이 중앙에 존재하기에 이를 지역 재단이나 예술인들이 스스로의 방식에 의한 사업의 전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재단들의 사업 방식은 지역의 특성이나 예술적 성과보다는 중앙행정단위에서 기획된 사업을 지역예술인이나 주민들에게 단순 전달하는 택배사업소로 전락하게 된다.

더불어 현행 지원되거나 공모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정부 각 부처 및 문체부 실과들의 칸막이 행정으로 사업의 중복 및 유사사업이 많다. 또한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의 모방을 시도하거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업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많을 뿐더러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행정을 전개할 때도 많은 혼선을 빗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문화사업과 관련된 여러 기획 사업들을 지역재단들과 일반 단체들과의 경쟁을 시키는 무분별한 공모를 진행한다. 분명 이러한 문화예술에서의 지역을 파편화시키고 줄 세우는 공모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간 협력과 공동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지원뿐만 아닌 이를 전개해나갈 주체들의 전달체계나 추진체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방안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연합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문화 추진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명백한 지원방침에 대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이 갖는 명백한 현실이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장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혹은 지역 문화예술관련 재정이나 사업의 선택권을 지역자율편성으로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더불어 행정에 얽매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타파하고 지역을 파편화하는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유통할 수 있는 지역자율 선택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는 지역연합을 통한 광역형 문화전달 체계의 법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은, 특히 광역문화재단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 분권의 협력적 파트너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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