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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사장 선거 과열 "불법 선거 절대 안돼"

2026년 도내 신협 조합 50%가량 이사장 선거 앞둬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가입한 조합원 투표권 인정
투표권 확보 위한 출자금 대납 가입도 이뤄져
신협중앙회 충북본부, "대납 가입은 불법 선거"

  • 웹출고시간2025.04.01 17:54:48
  • 최종수정2025.04.01 17:54:47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지기한이 6개월 미만인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2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이전까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 가입을 해야한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2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을 요청하면서 출자금 대납 등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신협법 27조2를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이 신협 이사장 선거를 놓고 출자금 대납같은 불법적인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신협중앙회는 올해 초 각 신협에 조합원 가입 및 출자 대납과 관련한 유의사항 지도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담긴 상호금융기관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해당 금고 회원 자격을 갖추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인등에 출자금 용도의 금전을 제공해 고발된 경우 △다수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고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이다.

박상우 신협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출자금 대리 납부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임원 선거에 있어서 공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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