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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2명 중징계…해임·정직 2개월 처분

  • 웹출고시간2025.04.03 14:22:48
  • 최종수정2025.04.03 14:22:48

음주운전 단속 모습.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진천군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진천군의 5급 공무원 B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하상도로에서 검문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A씨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300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는 A씨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 높은 음주 수치와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해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0시24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목길에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잠들어 있는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통행에 방해될 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B씨가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다른 어떤 범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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