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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6 16:33:01
  • 최종수정2017.02.26 16:33: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2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천221명(총 납세자 53만2582명 중 59.75%)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3월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청주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할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면제혜택이 취소된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사옥 세정과장은 "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를 위해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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