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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난제

재산관리 효율성 증대 차원
10월말 현재 3천464㎡ 매각 완료
감정평가 결정 후 매수포기 등 애로

  • 웹출고시간2016.12.14 17:56:52
  • 최종수정2016.12.14 17:56:52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위에 사유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군 소유 일반재산이다.

매각절차는 매각 타당성 검토와 매각여부에 대한 심의와 매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 상반기에 군유재산 13필지 5천560㎡와 도유재산 2필지 123㎡, 제외대상 1필지 561㎡ 등 모두 13필지 5천560㎡의 매수신청이 접수됐다.

하반기에는 군유재산 6필지 1천990㎡와 제외대상 10필지 1만2천225㎡ 등 16필지 1만4천215㎡의 매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0월말 현재 군유재산 8필지 3천453㎡와 도유재산 1필지 11㎡ 등 9필지 3천464㎡는 매각을 완료했다. 군유재산 6필지 1천990㎡는 매각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황상 농로, 하천 및 인접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필지의 경우 분할 및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감정평가와 예정가격 결정 후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도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수신청 시 매각제한 관련법령 고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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