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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3 10:01:42
  • 최종수정2016.08.23 10:01:4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부서장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한 것은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안들의 결재권이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신속·책임행정 구현에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주요 하향 위임사무는 △2억원 이하 각종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각종 정비사업 계획 수립 △각종 수당 지급 △인허가 사항 접수 및 처리 등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및 인허가사항의 결정 등이다.

개정된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신설부서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 기존 2천695건에서 2천751건으로 56건 늘렸다.

이중 자치단체장 전결대상 사무는 현행 340건에서 13.8% 하향 된 293건으로 조정했고, 부군수의 전결사무는 301건에서 315건으로 14건 늘렸다.

특히 실·과·소·단장의 사무는 이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하향조정 방침과 조직신설 등으로 1천819건에서 1천919건으로 100건이 증가해, 실무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업무 추진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책임감 속에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진천군은 지난 달 1일 책임실장제 도입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돼, 유연하며 능동적인 군정운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다음 달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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