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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매년 8월이면 어느 가정이나 세대별로 한 장씩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장·재산 유무나 소득·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균등하게 각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이라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공제) 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봉급생활자)과 주민세 개인균등분(세대주)은 별개다.

주민세의 기원을 보면 조선시대에 집집이 봄·가을에 무명이나 모시 따위로 세금인 군보포(軍保布) 또는 군포(軍布)인 호포(戶布)를 거뒀고, 그 후 1871년(고종8)에는 호포전(戶布錢) 또는 호세(戶稅)라 불렀다.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돼 살림살이를 하는 집을 기준으로 집집이 호별세(戶別稅)를 징수했다.이이러한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종업원분, 재산분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균등분은 다시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된다. 종전 소득할(소득세할·법인세할·특별징수)로 신고 납부되었던 주민세는 2010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되어 분리되었다.

각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인두세적 성격의 조세로 국세·지방세를 통해 유일한 세목이며, 그가 속한 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회비 내지 지방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 유도, 책임과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풀뿌리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자주재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청주시는 2015년부터 세대당 1만원(지방교육세는 동 지역은 주민세의 25%, 읍·면은 10% 부가세로 병기 고지됨)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청주시 시세의 세입액은 4천992억원으로 이중 주민세 균등분은 258억원이며 이중 개인균등분은 30억원으로 시세입액의 0.6%에 불과하지만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로 납세의무가 없다.

지방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스로 납세의무를 다하겠다는 성숙한 납세의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다.

공자는 논어에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즉 가혹한 정치(백성에게 부담시키는 부역과 세금)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지만 부정적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교육, 국방, 근로, 납세의 4대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청주시 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지역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 주민의 일원으로써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겠다.

오늘날에는 미혼가구, 독거세대, 핵가족화 등으로 단독세대주가 점차 늘어가고 직장, 교육, 사업 등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그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생활권역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주소지에 부재 등으로 고지서 송달이 어려워 반송량도 증가하여 주민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매년 8월에 각 세대에 발부되는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기내에 성실히 이행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명품 청주시가 되는 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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