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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2 15:42:42
  • 최종수정2016.06.12 15:42:42

김응만

청주청원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위

[충북일보] 삶이 부유해지고 웰빙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다니는 맛집 기행과 최근 인기 방영 중인 TV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을 누구나 한번쯤 시청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미덕과 정문화의 오랜 전통으로 세계적인 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승 발전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가장 근절되어야 하는 4가지(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노력으로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손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인은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식재료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거나 온전치 못한 조리과정을 통해 손님의 상으로 내보낸다면 손님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우리의 어머님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깨끗한 재료로 조리를 하신다.

모든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이라고 할까.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허위표시·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다.

식품에 제조업소의 이름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등록 또는 허가 출원 중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곱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거나, 유난히 부풀어 있는 식품 등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기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불량식품 확인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앱 식품 부적합 리스트 확인 △'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마크 확인 △수입 제품의 한글성분표시 확인 △제조사 확인하기 등 불량식품 피해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 국번없이 112또는 1399번,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식품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성 뿐 아니라 효과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삶의 목적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식(食)에 더 이상의 비양심적인 행위는 개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유통식품 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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