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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6 14:18:51
  • 최종수정2016.05.16 14:19:08

김태윤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얼마 전 36회 장애인의 날이 지나갔다.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1981년 국가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이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에 따라 우리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그로 인해 각종 제도 및 법령은 타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제도 및 법령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과 배려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구청에만 한 달에 100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 꾸준히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펼치지만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인다.

대다수의 주차위반자들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별로 없고, 일반 주차구역은 자리가 없어 주차한 것이 왜 잘못이냐"며 따지고 심한 경우 욕설까지 일삼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및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의식은 제자리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곳으로,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의무적으로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청주의 경우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마저도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주차장의 경우는 제외 된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00대인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3대 이상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단 3% 도 양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법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심한 경우는 입주민들의 항의로 장애인주차구역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교통사고 등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

내일 당장 나 자신 또는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는 내 일이 아니라 무관심하던 것들이 자신의 일이 된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친근한 사자성어 중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한 번쯤 가슴에 새겨봐야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열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씩 떠서 덜어주어 한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듯이, 비장애인들의 작은 양보가 모여 장애인들에게는 큰 배려로 다가갈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보내며 담당자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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