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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원 설계비 대구만 지원 '후폭풍'

기재부, 첨복특별법상 民資 대상에 8억여원 책정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 과정서 수차례 논란
"전액 삭감 후 동시 지원 안하면 편법에 해당"

  • 웹출고시간2015.10.28 19:53:28
  • 최종수정2015.10.29 13:24:57
[충북일보=서울] 기획재정부가 대구시에만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 8억3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 상임위 안팎에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첨복단지특별법상 오송·대구 임상시험센터는 민자(民資) 유치 대상이다.

하지만, 오송·대구 첨복단지 모두 수년째 민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올 들어 충북도와 대구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진(대구 달성군) 의원은 지난 5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첨단임상시험센터 조기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오제세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비확보 가능성이 현재 90%는 된다"며 "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이종진 의원도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 용역결과에서도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신약시제품이 2017년이면 출시되는 상황에서 임상센터 건립을 서둘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특별법 개정이 완성되지 않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 첨복단지 임상병원 설계비를 배정했다.

그것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마지막 날 오후 6시가 넘어 '예산 끼워넣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재부의 '비겁한 행동'을 성토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과 29일 대구 임상병원 설계비 배정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대구만 지원한 임상병원 설계비 문제가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대두된 셈이다.

그러면서 상당수 보건복지위원들은 대구 설계비 전액삭감과 함께 오송·대구 설계비 동시지원으로 상임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송과 대구 임상병원 설계비 8억3천만원에 건축비 81억7천만원까지 합쳐 각각 90억원 씩 배정해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이 시나리오에는 현재 대구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 출신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첨복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임상병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기재부가 막판에 대구지역만 끼워넣기를 시도했다"며 "이 상황에서 기재부의 편법적인 예산지원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와 예결특위 등을 통해 오송·대구 동시 예산지원 논리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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