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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3 18:27:51
  • 최종수정2015.08.23 18:27:51
[충북일보] 문장대온천 문제가 완전한 매듭을 짓지 못했다. 문장대 온천사업에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결과에서 '부동의'가 아닌 '반려' 통보가 났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동의'보다 '부동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반려'였다. '반려'는 재신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 재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충북도민들의 실망감은 아주 크다. 백지화 될 때까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이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천법 개정이라도 서둘렀으면 한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몇 번씩 불허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게 뻔하다. 충북이 '온천법 개정'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막는 일이다.

현행법대로 하면 인체에 무해한 물로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개발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땅속으로 100m 파고 들어갈 때마다 온도는 1.5도씩 올라간다. 지하증온률 때문이다. 깊이만 파면 온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은 지하 1천m까지 파는 일은 일도 아니다. 맘만 먹으면 누구가 온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폐해는 너무 크다. 문장대 온천개발의 경우 괴산과 충주 주민 15만 명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한 마디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관광산업 위축, 유기농산업 위기와 속리산국립공원 산림생태계의 파괴는 두말 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온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문장대온천 개발 재시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온천법은 일본 온천법을 복사한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장대지구는 개발보다 보존의 이익이 크다. 이번 기회에 온천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온천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국토를 보호하는 길이다. 지방의회와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이 적극 나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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