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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5 18:49:02
  • 최종수정2015.07.15 18:49:02
[충북일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의 각 시·군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관련 조례안 남발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지금 지원 사업 명문화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일부 단체가 시의원 등 내·외부 인사를 통해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 발의는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인지가 우선 검증돼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천시는 되레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물론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인근의 대전시의회는 이미 선심성 조례 남발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내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이 외에 '사전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해보길 권유한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전문가를 보강도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의회의 이념과 원칙을 담은 기본 조례안도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원칙뿐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폐의 취지를 존중토록 하는 내용은 의원 개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기면 더 할 나위 없이 좋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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