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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1팀 김현 순경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그 유형은 폭행, 상해, 모욕, 손괴 등 다양하고 은밀하며 반복되는 악순환의 특성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지만, 가정폭력은 말뜻대로 가정(家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제3자인 국민을 도와준다는 마음이 아닌 내 가족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흥덕경찰서에서는 '내 부모, 내 형제라면'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에게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경찰관들을 격려, 치하하고 있다. 우리 경찰관들은 여타 다양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내 가족같이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가정폭력은 정작 피해자 본인이 심각성을 모르거나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겨 남에게 알리기를 꺼려한다. 또 '집안일'이라는 인식으로 신고율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행이 경미하기 때문(61.4%) △가족이기 때문(32.8%) △창피해서(17.7%)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 발생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소극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흥덕경찰서가 실시하는 '내부모, 내형제라면'의 마음은 피해자 본인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관을 가까운 가족이라 생각해 경찰관 어깨에 기대어 보는 것이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경찰관은 가정폭력처리에 대해 여타폭력사건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등 특별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범죄를 처단한다는 의미보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연계로 피해자 긴급구호 및 서비스, 피해유형별 시설 안내 및 상담,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담소연계로 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가해자 고정·치료 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치료와 회복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및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지역협의체 등 관계기관으로 검찰,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무료법률 구조 기관으로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 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통합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가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피해자가 인지한다면 현재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가정폭력들이 밖으로 나와 밝은 빛으로 정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4대악과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6천848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오히려 소리 없이 흐느끼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점점 양지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아픔을 참고 견디는 피해자들이 경찰관을, 그리고 경찰관 역시 피해자를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해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내일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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