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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변종 성매매 업소 차린 일당 8명 검거

  • 웹출고시간2023.03.09 15:34:44
  • 최종수정2023.03.09 15:34:44

업주 A씨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운영한 변종 성매매업소 내부 모습.

[충북일보] 청주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여간 학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고 간판도 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 광고를 게재한 뒤 회원제 방식으로 회당 12만원에서 24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8일 밤 9시 15분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수자 50여 명의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들의 신원도 파악해 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종업원과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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