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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나선다

  • 웹출고시간2023.03.09 15:39:43
  • 최종수정2023.03.09 15:53:19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륜자동차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충북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법 사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불법 등화장치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올해부터는 야간 단속 외에 주간 및 수시 단속으로 시민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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