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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한 의지로 해석
"공무원연금 처리 과정서 관계없는 법률 연계"

  • 웹출고시간2015.06.01 15:21:47
  • 최종수정2015.06.01 15:21:47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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