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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암초되나

1일 개회 속 청문회·공적연금 등 5대쟁점 격돌
행정입법 국회가 수정, 청와대 거부권 움직임
與 '속앓이' vs 野 '발끈'…황교안 직격탄 예고

  • 웹출고시간2015.05.31 15:30:25
  • 최종수정2015.05.31 15:30:25
[충북일보]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는 가운데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상화의 암초(暗礁)로 등장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1일 한달 동안 열리게 된다. 이 기간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적연금 등 5대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섰고, 여야도 반론으로 맞서면서 6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함께 국회법 갈등이 보태지면서 파행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전인 오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앞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29일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며 "입법권은 법률과 시행령이 합치될 때 완성되므로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령이 국회가 발의한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도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이유로 현행법 하에서도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시행령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도 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한 언론과 청와대의 비판성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한 입장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청와대의 몽니는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처럼 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시도하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3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럼도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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