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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30 15:12:29
  • 최종수정2015.04.30 15:12:29
[충북일보] 건설사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 지반조사 기준이 강화된다.

변 의원은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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