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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3 10:48:27
  • 최종수정2015.04.23 10:48:27
[충북일보]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취재 카메라 앞에서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 20대 남성을 쫓고 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 21일 '20대 대한민국 남자'라고만 신원을 밝히고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 했다. 그는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며 "국가나 국기를 모독할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기모독죄'는 살아있는 형법상 죄다. 태극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하지만 명백한 고의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없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국기의 의미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우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비난이 거센 까닭도 이런 감정에서 출발한다.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태극기 훼손은 분명히 국기 모독 행위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태극기를 훼손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심했다. 법적으로 철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국민감정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자극해 반정부 시위로 몰고 가려는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까닭도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는 대한민국 얼굴에 대한 모독이다. 세월호 추모 행사의 본래 취지까지 훼손한 행위다.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국기 훼손의 극단 행동까지 감싸고 넘어갈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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