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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청주·청원권 경선 '체육관 투표' 전락 우려

'100% 당원투표'는 민심보다 당심 작용 가능성
당협별 경선룰 제각각 …'상향식 공천' 의미 무색
"전문기관 통해 2천300명 샘플 여론조사 실시해야"

  • 웹출고시간2014.03.27 19:49:25
  • 최종수정2014.03.27 19:49:25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 새누리당의 충북도내 경선 룰이 자칫 '당원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현재 '당원 50%+국민 50%'로 광역단체장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 50% 부분은 일반선거인단 30%와 여론조사 20%로 구성했다.

'당원 50%+국민 50%' 경선룰은 각 당협위원장의 개입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이를 상향식 공천제를 통한 공천혁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도당이 지난 25일 확정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룰을 보면 도내 일부 지역에서 상향식 공천제의 취지가 흔들고 있다.

충주시와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당협은 기초단체장 경선을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하고, 광역·기초의원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천·단양과 보은·옥천·영동 당협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100%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이들 4개 당협의 경선룰은 중앙당의 '당원 50%+국민 50%' 기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20%에서 50~100%까지 늘린 부분은 역선택 가능성만 봉쇄할 수 있다면 상향식 공천제 취지를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100% 당원선거인단 직접투표 방식을 도입한 청주·청원권 광역·기초의원 경선룰은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100% 당원투표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의미한다. 당원들이 체육관이 모여 투표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각 당협위원장과 중앙당의 입맛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당원 50%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시장 경선룰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책임당원(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 2천300여명과 국민참여 선거인단 2천300여명 등 4천600여명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선거인단 중 상당수가 '체육관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50%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 선거인단보다 당원의 투표참여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당원 50%+국민 50%' 규정이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당심이 특정후보로 쏠릴 수 있다.

이 때문에 28일 개최 예정인 제5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칫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고도 당심이 민심에 앞서는 '무늬만 상향식'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당원은 "예를 들어 당심이 여론지지도가 낮은 쪽으로 몰리게 되면 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야권은 반대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적어도 2~3곳의 전문기관을 통해 2천300명 샘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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