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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2.10.30 14:21:52
  • 최종수정2022.10.30 14:21:52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천899필지에 대한 검증과 열람이 완료됨에 따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2천151필지, 서원구 2천984필지, 흥덕구 3천112필지, 청원구 1천652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해 재검증한다.

12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조정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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