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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 발생한 3천903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22.10.30 13:07:34
  • 최종수정2022.10.30 13:07:34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903필지다.

군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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