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기공식 날짜 맞추려면…" 불법 강행

“하이닉스 부지 철거 규정대로 하면 26일 불가능”관계자 시인

  • 웹출고시간2007.04.19 13:2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가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 내 삼익부지 7만5천739㎡에 대해 신규공장증설을 위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는 26일 예정인 기공식일정에 맞추기 위해 사전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청주시 등 지도·점검은 물론 감독을 해야 하는 관계기관은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공개된 구 삼익부지 철거공사 현장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더미, 각종 폐기물이 쌓여 폭탄을 맞은 듯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본보 보도 이후 철거업체에서는 일부 콘크리트 더미에 방진망을 씌웠으나 아직도 많은 콘크리트 더미가 흉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다.

또 콘크리트 더미를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은 현대건설이 충북도에 신고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내용 중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한다는 것과는 달리 적재함 위로 콘크리트 더미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동되고 있었으나 감독을 해야 하는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살수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함에도 살수차량만 운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펌프카를 수배하는가 하면, 입구에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인근도로에까지 흙탕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철거업체 관계자는 “26일의 기공식 일정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공사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 관계자들이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와 철거멸실신고, 비산먼지발생신고 등을 받아놓고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장이 많아 일정에 맞춰 다니다 보니 아직 (삼익부지는) 못갔다”며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충북도도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무려 8차례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모두 현지 계도와 조치 권고 등으로만 끝내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일 장소에서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 정서상 같은 조치만 했다”고 인정해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비쳤다.

한편 이날 삼익부지 철거현장에는 노동부 청주지청 산업안전과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충북지원 관계자들이 현장안전과 석면처리 상태, 보관방법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석면물질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데다 일반인이 쉽게 석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 곳에 모아 처리할 것을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현장관계자는 “규정대로 철거공사를 한다면 26일 기공식에 맞추기는 불가능한게 사실”이라고 말했
다.

/ 기동취재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