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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운영

올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최대 2천만 원 보장

  • 웹출고시간2023.02.06 11:29:21
  • 최종수정2023.02.06 11:29:21
[충북일보] 음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12종에서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신설해 13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재난·재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음성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이 음성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보험사(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34명의 군민에게 4억3천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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