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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토목 '하자 검사'

"사후관리도 철저히"

  • 웹출고시간2023.02.06 13:52:44
  • 최종수정2023.02.06 13:52:44
[충북일보] 영동군은 각종 시설과 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건축·토목공사 하자 검사를 한다.

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들어있는 시설과 공사다.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초강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1천413건이 해당한다.

업무담당자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군은 하자를 발견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상반기 하자 검사 뒤에도 수시로 이상 유무와 안전 상황 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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