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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공장에 불 질러 보험금 38억원 타낸 2명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3.02.06 17:34:59
  • 최종수정2023.02.06 17:34:59
[충북일보] 10여년전 청주의 한 공장에 불을 질러 수십억 원의 화재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51)와 B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 청주의 한 축산물유통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 보험금 38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 유통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장 대표 C씨, 보험사 대리점주 D씨 등 5명과 공모해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5명 중 2명은 지난 2013년 기소돼 징역 3~8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근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체포됐고, 행방이 묘연했던 B씨는 통신 내역 수사 끝에 거주지를 파악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험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기소중지 된 사건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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