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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동실종 실태와 예방대책 (上)

작년 123건…가출·오인이 대부분

  • 웹출고시간2008.01.16 21:58: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도내 아동실종접수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생 실종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관련 범죄예방과 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충북의 아동실종 실태와 장기미아 △실종예방에 대한 부모들의 높아진 관심 등에 대해 2차례 점검한다.
최근 안양 아동 실종 사건으로 인해 전국 경찰서마다 대대적인 수색작업 등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경우 아동 실종 신고 건수가 해마다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찰청 '182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14세 미만의 아동실종신고는 모두 123건으로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 128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신고는 대부분 단순 가출이나 오인 신고 등으로 곧바로 아이들을 찾았고 최근 들어 장기 실종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지난 2002년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강송이(당시 9세ㆍ만승초 2년)양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아직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찰은 강양을 찾기 위해 전ㆍ의경, 군청 공무원, 자율방범대원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강양이 다니던 통학로와 인근 야산 등을 수색했으며, 강양이 살던 마을 인근 저수지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기 위해 군부대 잠수요원까지 투입 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사건자체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종이나 유괴사건이 발생 시 앰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TV나 전광판, 휴대전화 등 사회인프라망을 통해 실종 관련 정보를 신속 전파해 공개수배 시 아동을 찾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로 통보하고 해당 지구대와 형사 부서 경찰관, 여성청소년계 등이 즉시 탐문 및 수색에 들어간다.

182센터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도 찾지 못하면 합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담반이 편성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며 이때 실종앰버가 발령돼 지역 방송 및 시내 대형 전광판 등에 실종아동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신지욱 반장은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함께 '내 가족도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사라지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해야 초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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