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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사무소, 8일 다문화가족 장보기 체험행사 개최

  • 웹출고시간2011.12.06 15:3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8일 오전 11시30분 대전 괴정동 '한민 재래시장'에서 '다문화가족 장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이번 행사가 결혼이민자들에게 장보기 체험 기회를 줘 이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능력을 배양시키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또 이주자들이 한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장보기 행사에는 대전 서구 거주 결혼이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며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과 장바구니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장보기 요령 설명 △상품권 지급(약 20분) △3인 1조 장보기 체험(약 40분) △점심(시장내 식당)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김이균 소장은 "앞으로도 결혼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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