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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지상파간 겸영 제한‘개정

"여론 독점 방지...방송 다양성. 공공성 강화"

  • 웹출고시간2007.07.31 09:53: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상파방송사간 겸영을 제한하고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을 포함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지상파방송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MBC)가 이 법을 시행할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기득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요건 중 중요 사항인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약관변경명령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와 함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송신 승인신청의 주체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서 ‘당해 외국방송을 행하는 외국방송사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외국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방송사업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방송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사 간 겸영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다양성·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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