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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2 15:1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2일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C 신문의 전무이사였던 A(66)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가 해산에 이르게 된 점, 회사 청산절차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돼 일부 고소인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3월 이 회사 전무로 선임된 A씨는 임금 문제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다 같은 해 11월 회사가 청산되는 바람에 직원 83명에 대한 체불임금 8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법원이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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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