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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19 19:1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제 2009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1월분 급여 지급시기에서 세법개정으로 2009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미지급시는 2월말일로 함)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를 3월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하면 된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살펴보고, 올해도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구비서류를 알아보자. 첫째, 종합소득세율이 6%~35%로 구간별 2%가 인하 됐다.

둘째, 인적공제제도 중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기본공제액을 종전 1인당 연100만원에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그 대상자에 해당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이 추가되며, 이 경우 자녀양육비·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에도 포함된다.

부양가족 제한연령도 남녀 간 차등 없이 60세 이상으로 통일·조정되었다. 한편, 경로우대추가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적용 배제시키고, 70세 이상인 경우도 연 1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됐다.

셋째, 의료비공제에서 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은 그 한도가 없으나, 부양가족의 의료비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2009년12월31일까지 지출한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소득공제에 1년간 연장된다.

또한 교육비 소득공제에서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대상으로 확대됐다.

넷째, 혼인·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제도가 폐지됐으며, 2009년2월12일부터 2010년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지역외의 미분양· 신규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상환기간요건이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다섯째, 근로소득공제에서 일반급여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는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이하는 10%, 4천500만원 초과는 5%로 최하구간이 종전보다 20% 축소됐다.

일용근로자는 1일 8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됐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액의 40%)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고소득근로자의 경우 절세전략으로 연금저축가입은 필수라고 본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국세청이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이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조회가능하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등 영수증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수령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챙겨 1월말(2월초)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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