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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1 13:27:22
  • 최종수정2022.11.01 13:27:22
[충북일보] 옥천군은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과장을 포함한 25명의 직원을 4개 조로 편성해 상습투기 취약 시간대인 오후 5~11시 옥천읍 삼양리 생활폐기물 집하장 외 5개 지역, 군서면 외 3개 면의 영농 폐비닐 집하장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과 벌금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20만 원,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 50만 원, 소각행위 50만 원, 사업장 생활 쓰레기 버리는 행위 100만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점검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주민 스스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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